강제실시 청구, 글리벡에 이어 두번째
에이즈약 푸제온의 공급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문제를 두고 일부 보건 시민단체에서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고려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지난 간담회에서 약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푸제온'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시 했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만큼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약 '푸제온'이 특허청에 강제실시가 청구된다면, 백혈병약 '글리벡'에 이어 두번째 강제실시 청구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법 107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해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107조 통상실시권 조항에 따르면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푸제온은 3년 이상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 다만 지난 2002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을 청구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문제를 두고 일부 보건 시민단체에서 특허청에 강제실시 청구를 고려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지난 간담회에서 약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푸제온'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시 했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만큼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에이즈약 '푸제온'이 특허청에 강제실시가 청구된다면, 백혈병약 '글리벡'에 이어 두번째 강제실시 청구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허법 107조에 의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공급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해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허법 107조 통상실시권 조항에 따르면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푸제온은 3년 이상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실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 다만 지난 2002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을 청구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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