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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 99.2% 지진관측감지기 설치 '전무'

노동 / 김동주 / 2016-09-27 08:40:32
김영주 의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관련 법·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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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가 국내의 경우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만4000여대 중 지진 대비 엘레베이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0.8%)에 불과하다고 27일 밝혔다.

지진관측감지기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 문을 개방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하지만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에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진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진 대비 안전장치 도입 기준과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전혀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된 초고층 건물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구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승강기 이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 후 개선된 줄 알았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식의 정부의 자세와 태도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언제까지 국제기준(ISO)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기준이 잘 정비돼 있는 일본, 미국, 유럽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이와 관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건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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