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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급여기준 개편 이후에도 과한 두통 MRI가 촬영되고 있어 개선 효과가 미미해 재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DB) |
[mdtoday=최유진 기자] 보험 급여기준 개편 이후에도 과한 두통 MRI가 촬영되고 있어 개선 효과가 미미해 재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 보장성 강화 효과 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0건으로 증가했다. 유효 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수치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9449건으로 14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4월 두통 MRI가 과도하게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보장성 강화 때는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보험적용을 했다면, 개선 내용에선 벼락두통, 발열 등 7가지 증상에 따라 급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급여조정을 강화 했을 때 유효 신규 진단은 1건당 9.34로 변화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유효 진단 1건 당 유효 12.10보다 낮아진 것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급여화에 투입된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4272억원에 달했다.
서명옥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무려 26조4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1.8%p 오르는데 그쳤다”며 “효과가 미흡함에도 보장이 확대된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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