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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연 매출 1,300억 원 규모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가 판매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부당한 보증금 강요 등 총체적인 노무관리 부실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캐리는 판매직 매니저들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및 가짜 프리랜서 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 매니저들은 “본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법정 공휴일과 주말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는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근무 기록 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퇴사 과정에서야 임금체불 사실을 인지한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더캐리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근태관리 앱을 사용했으나, 최근 이를 중단하며 기록 보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더캐리가 계열사 ‘헤이어’를 통해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매니저들은 소속이 헤이어로 변경된 이후에도 더캐리 본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실적 보고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상 의류 판매업은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지휘·명령이 원청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입사 시 최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퇴사 시 재고 손실(로스) 책임을 매니저에게 전가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축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며 “사측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캐리 측은 노무관리 미흡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체불 내역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캐리 측은 “급격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로스 처리 기준과 보증금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부합하도록 고용 모델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더캐리는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외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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