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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내부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DB) |
[mdtoday = 박성하 기자] 한화 건설부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22년 이후 한화 건설부문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고 유형이 추락, 낙하, 매몰 등 건설 현장의 기본 안전관리와 직결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내부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한화 건설부문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장소가 한화 건설부문 시공 현장인 만큼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한화 건설부문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2년 이후 최소 7명째로 집계된다.
2022년 3월 인천 주안 도시개발 1구역 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낙하 자재에 맞아 숨졌다.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여러 현장에서 이어졌다.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카고크레인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고, 세종-안성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경남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 현장에서는 송전탑 보강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제주 한화포레나 에듀시티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024년에도 사고는 반복됐다. 충북 청주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현장에서는 외벽 거푸집 인양 작업 중 구조물이 떨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같은 해 11월 대전 도마동 한화포레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2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의 공통점은 사망자 상당수가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원청인 한화 건설부문이 현장 위험요인을 충분히 관리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캠페인을 넘어 현장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데이터센터 공사는 고위험 공정 비중이 높고 다수 협력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복합 공사다. 이 때문에 원청의 통합 안전관리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고양 삼송 데이터센터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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