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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선진국 수준의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선진국 수준의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건보노조는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 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불필요한 과다 의약품 처방까지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과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 5, 약사법 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미리 특별 단속’을 통해 의료·의약 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
이는 2010년 11월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최근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검경 등 수사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더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며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가 개입하는 일도 있고,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피하기 위해 의료인 가족 등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를 하여 폭리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의료인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도 2019년 유령회사 설립 이후 약 6여년만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관련자의 공익 제보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왜곡된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라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이기에 비용이 드는 신약 개발보다는 리베이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부터 고착화한 상품명 처방 관행이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를 가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되, 의사회의 반발을 수용해 상품명 처방도 허용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품명 처방 관행이 절대적이다.
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입찰제와 개별 약가 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 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 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 당부했다.
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등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권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를 사명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 제도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해 뜻을 함께하는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는 “국민주권정부와 국회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비용을 지불하는 국민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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