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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노조활동 방해”…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 1억원 손배소 제기

병원ㆍ약국 / 이재혁 / 2024-02-26 07:45:27
140명 노조 가입…노조파괴 8년 겪으며 남은 조합원 4명
“병원 측에 면담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없어”
▲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노조 파괴’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세브란스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및 용역업체 태가비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은 2016년 6월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이유로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노동자들을 회유‧협박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노조는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나 노조파괴 범죄 8년을 겪으며 남은 조합원은 4명뿐”이라며 “피고인 측이 벌인 탈퇴공작과 부당징계,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후 노조는 곧바로 병원 측에 공문으로 노조파괴 해결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피고인들 및 사용자인 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소송가액을 1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그간 청소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기란 불가능하나 애초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던 140여명의 조합비만 고려해도 2억이 넘는다”며 “추후 위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법률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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