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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일 발생한 이번 사고로 현장 작업자 7명이 사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자, 수사 당국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손재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노동청은 가 사업장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손 대표와 가 사업장장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공구와 설비를 세척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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