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등록기관 현황 (사진= 인재근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10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는 100만56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 등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작성자 수는 101만8056명으로 증가했다.
또 연도별 누적 등록기관 수는 ▲2018년 291개소 ▲2019년 398개소 ▲2020년 480개소 ▲2021년 8월 기준 510개소 순으로 늘어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올해 8월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 비영리법인/단체 31개소, 공공기관 240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의원은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이 전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등록기관이 확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제도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실화를 통해 삶의 마무리 단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인복지관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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