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계열사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를 부당하게 절감했다고 판단하여 총 9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 SK텔레콤 측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과세 처분에 반발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형사적 판단과 세법상 과세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는 향후 조세 불복 절차에서 거래의 실질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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