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공익서비스비용보상 더 이상 떠맡지 않겠다"
국토해양부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 승차 등을 위해 지급해오던 철도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을 더 이상 떠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운임할인 근거 법률을 보유한 부처가 할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액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PSO는 산간벽지 거주자나 노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무료)과 통근열차(50% 할인), 무궁화ㆍ새마을호(30% 할인) 등의 운임 감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그 동안 노약자들의 서울지하철 무료 이용, 통근열차(50%)와 무궁화·새마을호(30%) 운임 감면 비용 1000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해왔다.
하지만 1,000억원대 PSO의 대부분을 떠맡게 된 복지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4월까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한편, 현재 노인들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과 3호선 지축역∼대화역 구간, 분당선 전 구간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운임할인 근거 법률을 보유한 부처가 할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운임 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액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PSO는 산간벽지 거주자나 노약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무료)과 통근열차(50% 할인), 무궁화ㆍ새마을호(30% 할인) 등의 운임 감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그 동안 노약자들의 서울지하철 무료 이용, 통근열차(50%)와 무궁화·새마을호(30%) 운임 감면 비용 1000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해왔다.
하지만 1,000억원대 PSO의 대부분을 떠맡게 된 복지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일 4월까지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지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불똥이 튈 우려도 있다.
한편, 현재 노인들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과 3호선 지축역∼대화역 구간, 분당선 전 구간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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