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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료장비업자에 의료행위 지시 의사 벌금형

사건ㆍ사고 / 신현정 / 2019-02-26 02:57:48
간호조무사와 의료장비업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요실금 관련 검사를 면허가 없는 의료장비 업자 B(49)씨와 간호조무사 C(40)씨에게 맡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런 지시를 받고 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장비 업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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