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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반숙란 판매중지‧회수 조치

유통 / 이한희 / 2023-07-05 07:57:36
회수대상 제품, 유통‧소비기한 2023년 7월 14일
▲ 판매중지 및 회수대상 영일 반숙란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확인된 반숙란 제품이 회수‧판매중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을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및 회수 사유는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7월 14일까지다. 포장단위는 10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기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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