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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박성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중량별 산지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알렸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다.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구성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차지한다.
기준가격은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판단 기준으로 활용됐다. 협회가 정한 가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계란 중량별로 구분됐다.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가격을 정하면서 계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산지 가격은 도매와 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올렸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 (사진=공정위 제공) |
이에 공정위는 협회의 기준가격 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가 주도한 가격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 가격결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객관적 산지가격 조사·발표 방침을 밝힌 흐름과도 맞물린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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