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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안 부결에 "법적 대응할 것"

유통 / 유정민 기자 / 2026-05-18 10:57:00
(사진=각 사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롯데 계열사들과 내부거래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 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다.

 

태광산업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재겸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한국에스티엘 등 롯데 계열사들과 대규모 내부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법 제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제38조에서 규정한 내부거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이날 태광산업의 요청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 대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김 대표의 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태광산업은 “2대 주주로서 위법 행위의 책임자인 김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롯데 측 주주들이 임시주총에서 이를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김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임시주총 직후 “일부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은 부결됐다”며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하며, 주주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해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과의 거래가 설립 초기부터 이어진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태광산업이 내부거래 승인 절차 위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번 사안은 주주총회 이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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