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예고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최근 강요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기존 매출의 2~12% 수준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맹점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인 가맹점주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제도다.
| ▲ 약손명가 로고 (사진=약손명가 홈페이지) |
[mdtoday = 신현정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최근 강요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기존 매출의 2~12% 수준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각 지점 원장 교육비를 1회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가맹점주들에게 동의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맹점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인인 가맹점주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