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ㆍ사용 대상 비만기준 BMI 30㎏/㎡이상으로 통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ㆍ사용 대상 비만기준 BMI 30㎏/㎡이상으로 통일

보건ㆍ복지 / 김동주 / 2021-03-04 18:12:51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 대상 비만기준이 상이했으나,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22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명으로 안전한 사용 기한인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52만명(38.9%)에 달한다.

남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동일하게 BMI 30kg/㎡ 이상으로 엄격하게 변경한 식약처의 개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 건강검진 비만기준(BMI 30kg/㎡이상)과 국가통계의 비만기준(BMI 25kg/㎡이상)이 다르고 국내와 WHO의 비만기준(BMI 30kg/㎡이상)이 달라 우리나라의 비만유병율은 34.3%(국내기준)가 됐다가 5.9%(WHO기준)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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